일부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를 뻥튀기해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은 손해율을 올려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백내장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2012~2017년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수술건수도 33개 주요 수술 중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백내장 수술 중 비급여 진료 항목인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3가지는 정해진 수가가 없어 진료비가 들쭉날쭉하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런 점을 악용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종용한 후 고가의 검사료와 진단료를 청구해 돈을 벌어왔다.
금소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사의 강력한 권유로 수술을 결정했다가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금소원은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실손보험이지만, 보험금 과다청구에 따른 손해율 악화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약 130%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게 금소원 측의 조언이다. 또 의료기관은 비급여 검사비와 수술비를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을 찾는 게 좋다.
금소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려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잉청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과 녹취록 등의 증거서류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접수할 수 있다. 금소원은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조치한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