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남편 만날라고” “벨 누를거야” 내연녀 협박 50대男 ‘집유’

입력 2019-12-05 16:18 수정 2019-12-05 16:40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피해자와 산악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지난 7월 18일 새벽 시간대에 16분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니 남편 만날라고” “벨 누를 거야” “동호회에 올릴게”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어 실제로 피해자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같은 달 30일 밤에도 피해자 자택 근처에 가서 “지금 간다” “애들 아빠 만나야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