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법원 “3천만원 배상”

입력 2019-12-04 11:00
지난 9월 증인으로 법정 향하는 최태원 SK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 관련 기사에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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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각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김씨와 최 회장은 악플러들의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