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준 뒤 이 계좌 통장을 재발급 받아 2000여만 원을 인출해 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촌누나 A씨에게 빌려준 뒤 2018년 6월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A씨가 예금한 1953만원을 44회에 걸쳐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했고,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사촌누나에게 통장 만들어주고 2000만원 빼 쓴 40대 실형
입력 2019-11-2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