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해사건’의 피고인 A씨(28)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8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이 운영하던 국밥집 2층 옥탑방에서 여자친구 B씨(23)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상견례·결혼 시기와 신혼집 위치에 대한 의견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해 A씨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 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왜곡된 도구적 여성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제 욕구와 자기중심적 성격을 드러내며 결혼조건과 관련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