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에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19-11-28 15:21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부당하고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성수의 동생 A씨 또한 사건 당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쌍방의 상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김씨의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유지됐다. A씨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