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부분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신설했다.
‘편집의 자유와 독립’ 부분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정부는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문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도 이날 우상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10년 전 신문법 개정으로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이유도 없이 법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지역신문 차별, 지역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하고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