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행한 65곳 ‘명단’ 보니…

입력 2019-11-28 15:11 수정 2019-11-28 17:43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 공개…종교단체가 93.8%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연말정산 공제 활용해
불교(53곳), 기독교(7곳), 천주교(1곳) 순으로 많아

가짜 영수증 발행 사례. 제공 국세청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으로 적발된 단체 6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료법인과 문화재단 등 4곳을 제외하면 모두 종교단체다. 가장 많은 사례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다. 기부자 부탁으로 발행한 영수증은 개인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됐다. 기부금을 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가산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65곳, 조세 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 등 120건에 대한 신상정보를 28일 공개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단체의 경우 가짜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 공개 요건에 해당된다. 조세 포탈범은 연간 포탈 세액이 2억원 이상인 이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61곳(93.8%)은 종교단체였다. 절이나 암자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받지도 않은 기부금 13억9600만원의 영수증 571건을 허위로 발행했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낱낱이 드러났다. 교회도 7곳이다. 천주교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으로 1곳이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 단체 중 48곳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신도가 기부금을 내지 않은 친척·지인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는 식이었다. 이렇게 발급한 영수증은 개인들의 연말정산에 활용됐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활용한 개인들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추징 당했다.

종교단체 외에는 의료법인(3곳)과 문화재단(1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의료재단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3곳을 대상으로 4600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 포탈범은 중소기업 관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9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54명 중 12명(22.2%)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3명(42.6%)은 10억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지능적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이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자세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