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 vs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행위다”
경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 노조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라며 감사 의뢰와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체 도의원이 60명이고 채용인력은 12명인만큼 의원실 개별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6개 전문위원실 별로 2명씩 배정돼 자료 수집 등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원 개별 성격의 보좌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도청 공무원노조가 정책보좌관제 위법 사례로 든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법원이 기존 50명에 외에 5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기존 50명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아님)인만큼 이를 채용 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정책보좌인력 12명의 인건비 4억6600만원)이 통과되면 상반기 안에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유급 정책보좌관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시직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운 정원과 관계없이 기준 인건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를 피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 등을 통해 실제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보좌 인력이 12명에서 30명, 4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노조 자체 분석으로는 현재 도의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