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대학교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공연음란죄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 1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