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과 겹치는 1억5000만원 횡령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11-27 13:39 수정 2019-11-27 17: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뉴시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당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위 혐의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또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10월14일 과천=최현규기자 >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또 12월 중순 이전까지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처럼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이때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