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장비 들고 트럼프 별장 침입한 중국인 여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1-26 16:02
장위징(33·왼쪽)이 법원에 앉아있는 모습.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 침입해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중국 여성 장위징(3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장씨의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국외 추방을 위해 이민 당국으로 이송될 것을 주문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자리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 로이터/연합뉴스

장씨는 지난 3월 30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자리한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이 종종 열려 미국 외교에서 중요한 장소로 꼽힌다.

장씨는 당시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말을 바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장씨를 수상하게 여긴 정보 요원들은 장씨 가방에서 중국 국적의 여권 2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악성 소프트웨어가 든 이동식 메모리(USB)를 발견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장씨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 현금 8000달러(약 916만원),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확인했다.

이에 ‘장씨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 등 갖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장씨는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체포 직후 현재까지 구금된 장씨에게 그동안 형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해 장씨의 남은 수감기간은 실제로는 1주일 정도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