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지난 23일 낮 12시10분쯤 해군 모 부대 소속 AW-159 해상작전헬기 1대가 초계임무 중에 원인 미상(미확인)의 진동이 발생해 매뉴얼에 따라 소속 군 기지에 예방착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해군은 예방조치로 해당 기종에 대해 비행중지 명령을 23일 오후 7시5분 부로 내리고 제작사와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제작사에서 26일 해당 기종에 대해 비행중지 권고를 해군에 통보했으며,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 후 해당기종에 대한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