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남 여수 해상에서 불법조업과 음주운항을 한 선장들을 잇따라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여수선적 근해선망 K호(10t) 선장 A씨(5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선적 D호(4.99t, 승선원 6명)를 음주상태로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선장 B씨(49)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