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小)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저에 대해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언론이나 극우 세력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 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매국 세력이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일본으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