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깔렸다… ‘날개’ 카뱅-‘기사회생’ 케뱅-‘출사표’ 토스, 인터넷은행 대전

입력 2019-11-24 17:37
자본 수혈받은 인터넷은행들, 공격적 영업 나설 듯
카카오 대주주로 맞이한 카뱅… 내년엔 IPO까지
케이뱅크도 KT 대주주로 맞이할 채비
제3인터넷은행 토스 등장도 관심 집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본 확충 ‘물꼬’가 트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내년부터 은행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다. 카카오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카카오를 1대 주주로 맞이했다. 내년엔 기업공개(IPO)까지 준비해 자본 규모를 불릴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KT를 대주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제3인터넷은행으로 유력한 토스도 참전을 기다린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안정된 자본을 바탕으로 은행 산업에 외연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업은 기본 자본금이 받쳐줘야 영업 확대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은행권의 혁신을 만드는 ‘메기’로 불렸어도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도 ‘실탄’이 부족해서였다. 하지만 대주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을 수혈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산업 자본과 최초로 맞손을 잡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 산업 자본인 카카오를 최대 주주로 맞이했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매각하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카카오뱅크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해야 했다.

여기에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도 마쳤다.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엔 기업공개(IPO)까지 계획한다. 시장에선 카카오의 IT기술과 자본력으로 카카오뱅크의 공격적 영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일부 금융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다 극적으로 ‘기사회생’ 했다.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주주들이 협조해줄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케이뱅크를 비롯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8개 주요 주주사 관계자들도 이미 개정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엔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의 등장도 예고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장에선 토스의 예비인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첫 예비인가 때 탈락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지적됐던 자본 안정성 문제를 보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