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

입력 2019-11-22 18:12 수정 2019-11-22 18:39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인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일본 측에 통보했던)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한 수출규제의 원상 복구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부품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다. 일본이 같은 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단 양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할 ‘대화의 장’을 서로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지소미아 연장을 일본 정부가 얻어낸 것 외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