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청년 지원 국가 의무로

입력 2019-11-22 17:27 수정 2019-11-22 20:05
연합뉴스

중앙 정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이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추진해온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청년기본법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9~34세로 정했다. 정무위는 적용 대상이 약 1101만명(총 인구 대비 21.4%)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법에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된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