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8천 돌려받는다

입력 2019-11-22 17:11

방송인 유재석(사진 왼쪽)·김용만(오른쪽)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못 받았던 방송 출연료를 놓고 벌인 법적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6억907만원,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2012년 9월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1심과 2심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방송 3사가 공탁하고 원고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해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연계약의 특성,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스톰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라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