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임원과 2009년에 식사”

입력 2019-11-22 16:12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동료의원들과 출석해 2009년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부정청탁 시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 앞서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내역을 공개하며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시점이 2009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2009년으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저녁식사 시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1번 식사자리를 했고 본인이 직접 계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KT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딸의 이야기를 꺼냈고, 이듬해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점인 2011년에 세 사람이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공개 결과 2011년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까지 공개하고 서 전 사장을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측의 증인 신청과 자료 요청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말리는 변호인을 뿌리치고 긴 시간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2011년 딸 아이의 일은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나와 딸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KT가 만든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에도 반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지연’이라는 표현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미루고,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서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명령 이후 “다음달은 정치 활동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인의 재판받을 권리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 재판을 위해 다른 재판을 미루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