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장학금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사람이 수혜자를 직접 지정할 수 없도록 학칙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부산대 의전원 등 외부장학금 규정에는 수혜자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따로 언급돼있지 않다.
현재 검찰은 조씨가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딸 측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총학생회의 입장 요구에 대한 학교 측 공식 답변”이라며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학칙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지난 9월 2일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고 대학본부에 불합리한 입시제도 개선과 공정한 장학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