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회장 2심 집유…“택시 출퇴근하며 반성”

입력 2019-11-21 17:46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포함됐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거둬들였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겨 운전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면서 신호위반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사회적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취소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는 선처를 호소한 점도 양형 이유에 감안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