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외국인 여성 운전자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오전 3시30분쯤 부산시 진구 우체국 앞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인 A모(20·여)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그런데 들이받은 차량은 경찰관 2명이 탄 부산진경찰서 소속 서면지구대 순찰차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였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 범퍼가 파손됐지만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