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할증…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11-21 10:00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시내 시영주차장 요금이 최대 50% 할증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21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국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곳을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 저소득층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시즌제 기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의 28%(232t)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 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다.

우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시즌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예정대로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 간 녹색교통지역 진입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를 개별 안내하는 등 운행제한에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를 끝내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즌제 기간 중 서울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안내‧홍보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공동시행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 협조 아래 인천‧경기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도권이 협의 중인 안은 시행 첫 해에는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시즌(2020년12월)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운행제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등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저공해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토·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일 시행한다. 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인상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이번 시즌 운행제한이 수도권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국차량 대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차량수요관리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한 달 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000 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한 경우 1만 에코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7만여 단체회원(기업‧법인, 학교 등)은 평가기간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로 조정해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낮춘다.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328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배출시설(2124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곳)이다. 시는 배출사업장 소재지‧업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를 구축하고, 시즌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종 대형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도 추진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들과의 국제협력도 한층 더 견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 중인 베이징시와 시즌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베이징시에서 구축‧운영 중인 간이측정기에 대한 정보교류 등 협력도 강화한다. 내년 제10차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과 연계해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도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 세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해 경쟁형 연구·개발(R&D)을 통해 도시문제 솔루션을 찾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발굴한다. 또 혁신기술을 상시 평가‧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우수기술을 선정, 연구비와 실증장소 등을 지원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