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20대女 국민참여재판서도 벌금형… “물뽕 없었다”

입력 2019-11-20 14:36
클럽 버닝썬. 뉴시스

클럽 ‘버닝썬’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씨는 당시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버닝썬과 유착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중 3명이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이 벌금 50~80만원의 의견을 냄에 따라 이를 존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출동한 강남서 경찰들에게도 마약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마약 검사를 은폐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이 경찰관들도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김씨는 “만약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처벌받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형사분들이 한 행동도 그렇고, 2~3주 후에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걸 보니 비리가 많이 숨겨져 있을 듯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물뽕(GHB)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볼 건 아니다”라며 “약식 명령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 때문에 버닝썬과 강남서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비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과연 그런지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배심원 의견을 검토한 뒤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행태가 이른바 물뽕(GHB)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 안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