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실 압수 수색

입력 2019-11-19 16:21
검찰이 19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청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검찰이 19일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과 관사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컴퓨터 속 데이터를 USB에 백업하고 출장 및 근태 서류, 인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45분쯤 마쳤다.

유 부시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됐다는 건설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되 앞으로 추이를 엄중하게 살펴본 후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특별히 확인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시장 개인과 부산시정에 어려움을 주는 현재 상황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유 부시장 관사와 부산시청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을 함에 따라 유 부시장은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이 유 부시장을 정조준함에 따라 부산시도 더는 그의 사의를 보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비위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으면 인사위원회 의결과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 결정으로 직권 면직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일반 공무원의 사직 처리에 해당한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시장실에 이어 부시장실까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니 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면서 “다음 달 정기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직원 동요가 심하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