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피트니스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필라테스와 요가도 중도에 수업을 중단할 경우 수강료의 최대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요가와 필라테스업을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헬스 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위약금 한도를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한 것이다.
가령 필라테스 수업을 10회에 걸쳐 1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 해지할 때 남은 수강 횟수에 준하는 수강료에서 전체 수업료의 최대 10%의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 시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규정해 해당하지 않아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에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용업도 개정안을 통해 중도 해지 시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개정 전에는 미용업에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인 20일 이내 서비스를 취소한다면 위약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전체 10회의 미용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만원을 지불한 경우 계약 해지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0%의 위약금을 내는 것이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