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혐의 고등군사법원장에 영장…軍은 ‘파면’ 징계

입력 2019-11-19 11:37 수정 2019-11-19 11:45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파면조치를 내렸다.

이 전 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전 법원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 등에 어묵 등의 군납을 시작한 M사 대표 정모씨가 육군 준장인 이 전 법원장에게 수년간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단서를 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왔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착수 직후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 검사, 군 수사관 등 군 수사팀과 함께 이 전 법원장과 정씨, 정씨 회사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왔다.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정씨 말고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M사는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식품가공업체다.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어묵 생선가스 등 7종을 공급했다. 이마트 풀무원 GS25 등 대기업에도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M사는 2017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원대 순이익을 거뒀다. 정씨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 법무병과장 겸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