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향한 검찰의 ‘자신감’…“진술 거부해도 수사 차질 없어”

입력 2019-11-18 17:28
검찰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10월08일 과천=윤성호기자 cybercoc@kmib.co.kr>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 소환을 요구하기 전 변호사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접견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범죄 사실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도로 불법 주식 투자 및 재산 미신고 등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딸 조모씨가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또한 뇌물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추가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것은 없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 비리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합쳐 3명이 됐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4 superdoo82@yna.co.kr/2019-11-14 12:20:13/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며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법인은 이 소송으로 1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다.

조씨는 지난 8월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 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superdoo82@yna.co.kr/2019-11-15 10:03:23/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본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