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