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은 18일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 25명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은 지난달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랐다.
첫 체포는 시행 첫날인 지난달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모두 367명에 달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