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혜의혹 관련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영장 기각

입력 2019-11-15 06:57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 잡으려 최선을 다 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은 당초 광주도시공사와 금호건설에서 한양건설과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갑자기 변경되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