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지공장서 20대 신입직원 기계에 끼어 숨져

입력 2019-11-14 18:0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제지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청년이 기계에 팔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이 청년은 공장에 취직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14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쯤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제지공장에서 29살 청년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달 이 공장에 입사한 A씨는 다른 근무자 2명과 함께 야간근무를 하다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는 리와인더 기계의 회전부에 팔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리와인더 기계는 종이를 롤 형태로 말아주지만 중간에 종이가 찢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찢어진 종이를 다시 붙인 뒤 찢어진 부분 옆면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고서 기계를 다시 돌린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종이가 찢어진 부분에 재이음부 표시를 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원래라면 올라가 있어야 할 기계의 안전덮개도 내려가 있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업체가 A씨에게 사전에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왜 A씨가 기계가 돌아가는 도중에 재이음부 표시를 했는지, 기계의 안전덮개가 왜 내려가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업체 쪽 과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달성경찰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잡고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A씨가 리와인더 앞에서 작업하다가 기계 회전부에 팔이 말려들어 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에 불안 요소가 발견된 만큼 여러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