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 의석 결국 ‘240+60’되나… 여권에서도 “조정 불가피”

입력 2019-11-14 18:01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석, 60석으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에 따라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정해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인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가 총 26곳이다.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은 분구 대상이다.

지역구 조정에 대격변이 예상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40석,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의석수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패스트트랙 안대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240석, 60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며 “결국 과반 의결을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40석, 60석으로 조정할 경우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19곳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인구수가 미달된다고 해도 인근 지역구와 조정한다면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하게 인구 상·하한선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확정이 된 다음에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밑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안대로 가자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정치협상회의 실무단 정례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이 좀 더 다듬어서 협상 가능한 안을 가지고 와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아직은 의논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언제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정해야 하지만 기한은 이미 한참을 넘겼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21대 지역구 수와 시·도별 정수 등이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선거구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선거구획정 일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희정 이가현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