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법리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