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 내렸다. 인천 소재 B병원이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A병원에 제공해 퇴원 당일 피해자들이 강제 이송되는 등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자의·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B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A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B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 관리부장에게 퇴원 정보를 넘겨 피해자들이 퇴원 즉시 A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병원 관리부장은 B병원의 지하주차장에 대기하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A병원에 입원했음에도 외부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동의입원 서류에 서명해야만 했다. 일부는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됐다.
이외에도 A병원은 보호 의무자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다.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인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이다.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