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우리 농업 당국이 중국 측과 진행한 검역협상이 12년 만에 타결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재욱 차관과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 측과 오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고, 12년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협의나 장·차관급 양자면담 등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쏟아왔다. 올해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의 서한을 중국 측에 보내는 등 검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왕 부서장의 방한을 계기로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맺게 됐다.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다.
농업계에서는 몇 년 내 중국이 제1 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으로 분석한다. 국내산 파프리카 수출량 가운데 99%가 일본으로 가는 상황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