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군 지휘관, 법정서 헬기 사격 부인…“지시 철회”

입력 2019-11-11 20:23
5·18 당시 항공부대 지휘관이 11일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전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019.11.8 [정의당 제공]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소속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980년 5월 당시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는 광주 헬기 투입 작전을 수립했다. 육군 1항공여단 부대원들이 전교사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했다. 육군 1항공여단은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으로 구성돼있다.

송 전 준장은 “61항공단장인 손모 대령이 전교사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했고 공격 명령은 31항공단 내 103항공대대장인 이모 중령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전교사 김순현 전투발전부장이 광주천변 위협 사격을 지시했지만 이모 중령이 시민 위험을 이유로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송 전 준장은 “맞다. 코브라 벌컨포의 위협 능력을 모르니까 지시했을 것이다. 그 지시는 철회됐다”고 답했다.

송 전 준장은 이어 “헬기가 지상 시위(위협 비행)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난다.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홀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었지만 최근 멀쩡히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9.11.11 iny@yna.co.kr/2019-11-11 15:04:56/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506항공대대장으로 복무했던 김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약 박스를 실은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반된 진술도 나왔다.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지난 9월 2일 법정에서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는 탄약 일부가 비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