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신이 든 B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전치 1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