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A(55)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