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5일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입력 2019-11-07 16:27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지난 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된다.

포항시는 시립화장장의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화장 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부족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등을 심의하고 추모공원 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추모공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은 주민공모제로 추진된다.

추모공원은 최첨단 공해방지설비를 갖춘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유택 동산, 친환경적인 수목장과 잔디장, 봉안시설이 함께 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체육, 문화, 복지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사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복지시설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