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쿠키, 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