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란’ KBS…수신료 분리 징수 靑 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9-11-07 11:22 수정 2019-11-07 11:24

KBS의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7일 오전 기준으로 20만15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초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원에 달했다. KBS는 수신료로 TV와 라디오를 운영하고,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등의 재원으로 쓰고 있다. 막대한 수신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KBS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무려 655억 원에 달했다. 585억 원이었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은 최근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KBS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최근 한달 간 방송사고, 논란이 된 방송으로 총 네 차례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7’은 황사 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동해에 ‘Sea of Japan’(일본해)라고 쓰인 지도를 사용했다. KBS는 논란 직후 “미국 해양대기청 지도에 표기된 일본해 표기를 부주의로 노출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앞서 11일에는 KBS ‘930뉴스’, ‘뉴스12’에서 백두산을 중국 명칭인 ’창바이 산‘으로 보도했다.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사과 공지 없이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비판이 일었다.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의 진실공방도 있었다. KBS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KBS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특별취재팀과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독도 소방헬기 사건 관련 논란도 빚어졌다. 지난달 31일 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해 7명이 실종되거나 숨졌는데 해당 헬기의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보유하고도 당국에 사고 경위 파악용으로 제공치 않고 단독 보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6일 헬기사고 유족들이 있는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를 찾았다. 양 사장은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가족대기실로 들어서려 했지만 유족들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양 사장은 유족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20여분만에 강서소방서를 빠져나갔다.

유족들은 양 사장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슨 ○○으로 여기에 왔냐!”며 “촬영 직원과 보도기자 데리고 왔어? 뭐가 무서워서 사장만 왔냐!”라고 소리쳤다. 또 “영상을 ○○같이 편집하고 그거 보내고 사과하는 거냐? 원본 영상가지고 와!”라며 “사과안받는다. 사과받지않는다”고 덧붙였다.양 사장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한 유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 내 조카 살려내라.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내 새끼 누가 살릴 수 있었는데…”라며 소리쳤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 한일 특파원의 대화’ 편도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이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국회에도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2018년 12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라며 두 가지 이상의 납부방식을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자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