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42)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원대의 배상을 하게 됐다.
7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박시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딸 박시후는 K사 측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K사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박시후는 K사와 뮤직드라마 및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태국에서 예정돼있던 촬영이 무산돼 한국에서 남은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박시후는 촬영을 거부했다. 이후 2013년 2월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K사는 제작 무산의 책임이 박시후에게 있다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시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뮤직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던 중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에 따른 박시후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시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