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前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전혀 사실 아냐”

입력 2019-11-06 18:19
군인권센터가 6일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전 전 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군인권센터는 본인이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고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군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던) 신모 중령이 작성한 문건을 지난해 8월 중순 확보한 후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련된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이 문건을 확보한 후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군·검 합동수사단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닌 조 전 사령관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이 군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난해 7월 26일 이후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에서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전 전 단장은 “이에 본인은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수사를 총괄한 군 특별수사단 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전에 청와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