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항소 나서

입력 2019-11-06 11:28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상대 측 승소 판결과 의정부시의 소송 비용 부담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으며, 우선 1심 판결대로 청구액과 이자를 합친 1281억원을 공탁했다.

시는 지난달 말 시청 국장급 간부 직원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 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1심 때처럼 파산에 따른 해지금 지급의 정당성을 놓고 다툴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사업자는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 지급과 소송 비용을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주무관청에 책임을 물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