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한국 재입국… 경찰 조사 받아

입력 2019-11-06 11:13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행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탄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29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재입국한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몽골인 A씨(42)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사건 발생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또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뒤늦게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머무르고 있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1차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도르지 소장은 이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