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인터넷사기와 메신저피싱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SNS를 통해 지인 등을 사칭하며 급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과 중고거래 물품을 허위로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인터넷사기’에 대한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인터넷사기(231명)와 메신저피싱(24명) 사범 2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상습적이거나 혐의가 중한 13명은 구속 처리했다.
경기북부에서는 SNS를 이용해 군복무 중인 아들을 사칭, 부모에게 급전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송금 직전 가족과 해당 장병이 전화 통화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 간단한 전화통화만으로도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사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경찰은 가족이나 친구, 친지 등이 직접 통화 외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본인과 전화통화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중고물품 거래시 개방된 공공장소 등에서 직거래할 것을 권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 수시 변경, 국내 및 타 지역 해외로그인 차단 설정 등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공인인증서, 통장 분실 등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대화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되면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그림이 프로필 하단에 표시 및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다면 금전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고거래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