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입력 2019-10-30 10:54 수정 2019-10-30 14:36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수 차례 진술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7.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