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이 오히려 학생들을 노동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안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29일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현장실습생 1만7656명은 지난해 주당 평균 33.9시간 현장실습을 한 뒤 수당으로 53만8000원을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당 30시간 근무했을 경우 117만여원을 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수당을 받지 못한 실습생이 전체의 42.6%(7519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면서 정부는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성격을 ‘학습’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실습생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근로시간 준수·휴식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현장실습생은 참여 기업에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학교가 크게 줄었으며 학생들의 취업률도 떨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2017년 6개에서 지난해 63개로 증가했다. 1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취업률 역시 같은 기간 43.2%에서 33.6%로 하락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고용부와 협의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 안전점검 강화 및 현장학습 참여율·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